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10173200587


[토요워치]"킬러로봇 개발 중단하라".. SF속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다

박민주 기자 입력 2017.11.10. 17:32 수정 2017.11.10. 20:40 


AI 발달로 자율적 판단·행동 능력 갖춰

로봇개발·규제 방안 마련 움직임 커져



[서울경제]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미국의 공상과학소설(SF)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 작가가 이러한 조항으로 시작되는 로봇의 3대 원칙을 제시하고 75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막연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AI와 로봇에 대한 윤리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 것을 넘어 인류의 운명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비관적 경고가 이어지면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로봇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AI 윤리 문제에 도를 넘는 잣대를 들이대면 자칫 기술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로봇의 윤리 문제는 AI의 발달로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AI 기반의 ‘킬러 로봇(killer robot)’ 무기 개발과 이용이 확산되면서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알아서 장애물을 피하고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AI 기반 드론을 공개했다. 또 미 로봇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두 다리로 전장을 누비는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해 선보였다. 명령을 내리면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최근 “강력한 컴퓨터 과학기술을 가진 모든 나라가 AI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경쟁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AI·로봇 업계 창업자 137명과 함께 유엔에 공동서한을 보내 로봇 무기의 금지를 촉구했다. 지난 7일 호주와 캐나다의 AI·로봇 연구자들도 각각 자국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치명적인 AI 기술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인 금지를 공개 지지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윤리 논란이 고조되면서 최근에는 AI 연구 목적을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그에 맞춰 로봇 개발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AI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퓨처오브라이프는 올해 초 ‘AI 기반 무기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아실로마 AI 주요 원칙(총 23개)’을 발표했다. 이 원칙에는 AI·로봇 연구자 816명을 포함해 총 2,000여명이 서명했다. AI 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올해 초 유럽연합(EU) 차원에서 AI 및 로봇과 관련한 규제를 수립하려는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담은 로봇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AI 부작용 방지에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은 로봇에 특정 권리와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이 인간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세계적인 로봇 윤리 관련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사회 전반의 의견을 반영한 민간 주도의 로봇윤리헌장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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