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11204941990?s=tv_news#none


소중한 세금 줄줄 샌 방산비리..'민사 손배소' 없었다

이윤석 입력 2017.12.11 20:49


미 '링컨법' 도입 필요성


[앵커]


총알에 뚫리는 육군의 방탄조끼, 어선용 탐지기가 달린 해군 구조함. 최근 불거진 방산비리 사건들의 일부죠. 그런데 취재 결과, 우리 군은 이런 방산비리를 적발하고도 해당 업체들과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군 수뇌부가 바뀌어도 방산비리가 되풀이되는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 불량 방탄조끼 납품으로 209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는 한 척에 3500억 원짜리 잠수함 3척이 결함이 있는 채 납품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2014년에는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에 달린 40억 원짜리 음파탐지기가 2억 원짜리 어선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에는 시가 1만 원대 USB메모리를 95만 원에 납품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군은 이들 사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 불거진 주요 방산비리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기업에선 다 손해배상을 하는 사건이죠. 그걸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이례적인 거 같고요.]


이 때문에 대규모 군납비리 사건에 대해선 국민이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불법으로 인해 국고 손실을 초래하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면 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도록 합니다.


우리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재정민주화법을 발의된 상태이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취재지원 :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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