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12202400195?s=tv_news#none


이낙연 총리 "종교인 과세, 국민 눈높이 맞게 보완해라"

박하정 기자 입력 2017.12.12 20:24 


최소한의 보완책,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에 큰 변수


<앵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시행령 안에 여러 특혜 조항이 담겨있다는 SBS의 연속 보도가 나간 이후 논란이 계속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12일)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그 내용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혜 조항에 대해서는 학계는 물론 종교계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자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안의 보완을 기재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기획재정부는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하셔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레 입법예고 만기를 앞두고 각계에서 개정안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개혁 성향의 개신교계는 종교 활동비를 상한 없이 비과세 처리하는 조항 등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했습니다.


[최호윤/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실제 발생 된 경비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비로) 인정하거나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종교 활동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종교인 세무조사에 대한 제한 조항이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전부 다 종교 활동에 쓴 돈이라고 장부를 만들어버리면 과세 당국은 그 부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또 하나의 블랙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걸 유리지갑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세무 학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문성/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 종교 활동비라는 걸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고 비과세해 버리겠다고 하는 건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큰 혜택으로 보입니다.]


총리 지시에 따라 마련될 이른바 최소한의 보완책이 어느 정도일지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열)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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