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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청와대 조사’ 해수부·청와대가 막았다

등록 :2017-12-12 19:44 수정 :2017-12-12 20:04


해수부 내부 조사서 증거 확보

검찰에 관련자 수사의뢰 방침

윤학배 차관이 작성 지시하고

국민소통비서관실 등과 협의

해수부, 법률 자문 반영 않고

특조위 시작 시점도 앞당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와대 조사를 방해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이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과 청와대 사이의 교감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내부 조사를 통해 이렇게 결론 짓고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2일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11월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와대가 해당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제기됐지만, 해수부 내부 조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 것은 처음이다.


해수부는 이번 내부조사에서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했고,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메일을 주고받은 흔적도 나왔다. 문건 작성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는 이번 조사에서 “상부(윤학배 전 차관) 지시로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문건에는 ‘특조위의 BH(청와대) 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하라는 문구와 함께 ‘참사 당시 VIP(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또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필요시 여당추천(특조)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이라는 행동 지침까지 적혀 있다. 실제로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 여당 쪽 이헌 전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 전 위원 등은 “세월호 특조위가 정치적 놀음에만 골몰하는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가 당시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정하는 과정에서, 법률구조공단과 민간 로펌 등 4곳에서 받았던 법률자문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냈다.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어서, 당시 해수부와 세월호 특조위가 팽팽히 맞서온 사안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1월1일부터라고 주장했지만, 특조위는 활동인원이 실질적으로 갖춰진 ‘8월’이라고 반박했다.


당시(2015년 2~5월) 해수부는 위원 임명절차 시점(2월26일) 또는 사무처 구성을 마친 시점(8월4일)을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는 로펌 등의 의견을 받고도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 시작 시점에 대한 검토는 특조위가 ‘청와대의 참사대응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중단됐고 그 결과 특조위 활동기한은 2016년 6월로 축소됐다”는 게 해수부 조사 결과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월1일을 시작 시점으로 최종 결정한 문서는 현재 없는 상태지만 정황상 당시 장차관이 결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준호 정은주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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