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14203002828?s=tv_news#none


PD수첩 강압 수사.."검찰 수뇌부가 직접 지시"

조국현 입력 2017.12.14 20:30 수정 2017.12.14 20:42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명박 정부 초기 검찰 수뇌부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강압적인 방식의 수사를 종용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권의 심기를 건드린 언론을 상대로 '보복 수사'를 지시했다는 건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우선 조사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한 지 4개월 만인 이명박 대통령의 첫 번째 대국민 사과를 불러온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


이후 정권의 반격도 거셌습니다.


1차 특별수사팀이 "보도물 19곳에 왜곡이 있다"면서도 제작진을 처벌할 수위는 아니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자, 당시 여권과 검찰 수뇌부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수사를 이끈 임수빈 부장검사는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팀을 교체한 검찰은 PD수첩 제작진 6명을 차례로 체포하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습니다.


[박길배/당시 수사팀 검사(2009년 4월 22일)]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장 가지고 왔고요. 법 집행해야 됩니다."


검찰은 제작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지만 결과는 1,2,3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당시 검찰이 왜 수사팀 교체라는 무리수를 둬가며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을까?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윗선으로부터 '기소를 안 해도 좋으니 압수수색과 체포 등의 강제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도 오늘(14일) 이 같은 사실이 있었느냐는 MBC 기자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정권의 심기를 건드린 방송 보도에 대해 검찰을 동원해 본보기를 보이려는 이른바 '보복 수사' 지시가 당시 무리한 수사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임채진 변호사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다시 조사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최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조국현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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