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15154500138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수사가속..檢 대통령기록물 열람

이유지 기자 입력 2017.12.15. 15:44 수정 2017.12.15. 16:04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고 당일 중점 靑기록 확보..윗선 수사 박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박근혜정부가 세월호참사 당일 상황보고일지를 조작하고 위기관리 지침을 사후 변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주와 이번주 몇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서 사건 관련 청와대 문건을 열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1항은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에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 범위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앞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고발생 당일 기록 등 확보를 중점으로 이번 열람을 진행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열람도 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와대 자료 검토 후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해경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첫 상황보고시간 조작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의 총 책임자를 가려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분석을 통해 윗선 윤곽이 더욱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공개한 최초 상황보고 문건에는 보고 및 전파자에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외교안보수석, 국정기획정무홍보수석, 통일사회안전해양수산비서관으로 명시돼 있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시간, 위기관리지침 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시간, 위기관리지침 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 10월13일 청와대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성명불상자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사 당일 청와대가 작성한 최초 문건 '진도 인근 여객선 (세월 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中 (1보)'에 보고 시각은 9시30분으로 기재돼있다.


그러나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으로 적혀있어 책임 회피 등을 위해 보고시점을 수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전 10시로 수정된 문건은 올해 초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또한 세월호 참사 3개월 뒤인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삭제된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maintain@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