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03205101979?s=tv_news


[UAE②] UAE 관련 군사협정·양해각서, '불법성' 놓고 해석차

권란 기자 입력 2018.01.03 20:51 수정 2018.01.03 20:57 


<앵커>


아랍에미리트 관련 군사 협정과 양해 각서들은 과거에도 불법 논란을 빚었습니다. 과거 정부는 수십조 경제 가치를 위해 덮고 가자는 거였고, 현 정부는 국내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할 적폐로 본 겁니다.


이어서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12월 아크 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은 당시 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당, 지금의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파병에 반대하며, 불참했습니다.


해외 파병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1항에 근거하는데 아크 부대는 국제 평화 유지 아니라 원전 수출 대가로 파병됐기 때문입니다.


[안규백/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2012년 11월 국회 국방위) :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만 헌법 5조 1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크 부대 파병 목적 중 하나인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도 아랍에미리트 전쟁 발발 시 아크부대가 자동 개입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승민/당시 국회 국방위원장 : (2012년 11월 국회 국방위) 전투에 우리가 개입한다는 말이냐, 안 한다는 말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비준 절차는 없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적폐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측에서는 프랑스를 제치고 원전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반박합니다.


괜한 트집을 잡는 바람에 아랍에미리트와 소원해졌다면서 현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최지나)


권란 기자jiin@sbs.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