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04202702412?s=tv_news#none


[단독][특활비③] "靑 상납 요구에 사표 낼 결심"..예산관의 고백

임찬종 기자 입력 2018.01.04 20:27 


검찰 "관행 아니다, 관행이었다면 반발할 이유 없어"


<앵커>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라는 요구를 처음 받았던 국정원의 예산관이 사표 낼 결심까지 하며 반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담당 직원의 이런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 상납은 관행이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전액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수사 초기부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은 역대 정권이 모두 용인했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대변인 (지난해 11월 2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치외법권 지대였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맛에 맞는 부분만 쏙쏙 빼내어 단죄하고 여론몰이 하는 것이 바로 정치 보복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상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2013년에 상납을 처음 요구받았던 국정원 예산관 진술이 근거입니다.


당시 국정원 예산관이었던 A 씨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과 함께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서 사표 낼 결심까지 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상납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면 사표까지 결심하며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들도 청와대 요구를 받고 상납했을 뿐, 관행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36억 5천만 원에 모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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