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11204459268?s=tv_news#none


[단독][다스②] 비상장 주식으로만 납부된 상속세..국세청 봐줬나?

박하정 기자 입력 2018.01.11 20:45 수정 2018.01.11 21:03 


<앵커>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숨진 뒤에 김 씨 부인은 상속받은 다스 주식 일부를 상속세로 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을 선택한 건데 이게 다스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증거라면서 참여연대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SBS가 이 자료에 담긴 故 김재정 씨의 재산 목록을 입수했습니다. 살펴보니 국세청이 비상장 주식인 다스의 주식으로만 상속세를 받은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상속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건에는 故 김재정 씨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골프와 콘도 회원권 등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은 국세청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받으려면 우선 국공채, 그다음 상장 주식과 부동산으로 받고 그 뒤 4순위로 비상장 주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금성, 즉 돈으로 바꾸기 용이한 것부터 받도록 한 겁니다. 김재정 씨 소유였다가 부인 권모 씨에게 상속된 부동산 33건을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3천 3백여 제곱미터 넓이인 경기도 화성의 땅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인 권 씨는 이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날은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신고 마지막 날 4천만 원 규모 근저당이 30년 기한으로 똑같이 부동산 두 곳에 설정됐습니다.


한 곳은 이전 소유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로 190만 원 근저당이 역시 30년 기한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저당 잡히면 팔아서 돈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김 씨 부동산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공유 재산으로 처리됐습니다.


부동산이 물납 대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던 걸로 보이는데, 국세청은 아직까지도 매각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4순위의 비상장주식 다스의 주식을 세금으로 받아줬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준호)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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