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12203902617?s=tv_news#none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왜?.."저가에 재매입 가능"
박세용 기자 입력 2018.01.12 20:39
나중에 더 싸게 되산다면?..상속세 대폭 아끼게 되는 셈
<앵커>
이번에는 다스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이 사망했을 당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조건은 꽤 까다로웠습니다. 비상장주식 말고 다른 상속 재산이 없을 때나 가능했고 만약에 다른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그걸 먼저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남 김재정 씨는 상장주식 같은 현금성 재산이 80억 원이 넘었고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은 부동산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족은 비상장주식인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다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했던 겁니다.
박세용 기자가 다스의 셈법을 추정할 만한 단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참여연대가 청와대 작성 문건으로 추정하며 검찰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낼 경우, 나중에 자산관리공사가 다스 주식을 팔려고 내놨을 때 낮은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분석돼 있습니다.
다스 주식 1주당 70만 원으로 쳐서 상속세를 냈는데, 나중에 더 싸게 되살 수 있다면 상속세를 대폭 아끼게 되는 셈입니다.
주식을 제3자에게 팔면 다스 경영에 개입할 수도 있게 되지만, 세금으로 국가에 내면 그럴 걱정도 사라집니다.
2010년 당시 정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이 최대 주주가 된 회사, 다스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다스 실소유주 입장에서 이득을 보려고 이런 조치를 했죠. 다스 주식이든 땅이든 그렇게 했을 때(상속세로 냈을 때) 권 모 씨(김재정 씨 부인)가 득을 볼 일은 없거든요.]
자산관리공사는 1주당 70만 원에 받은 다스 주식을 2011년 공매 때 두 배 가격인 주당 143만 원, 당시 삼성전자보다 비싼 가격에 내놔 제3자가 일부러 못 사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열)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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