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20202402457?s=tv_news#none


'간첩조작' 가해자 훈장받고 각종 혜택..피해자 고통 여전

임소정 입력 2018.01.20 20:24 수정 2018.01.20 20:39 


[뉴스데스크] ◀ 앵커 ▶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이 받은 정부 훈장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고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엇갈린 삶.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00/전 육군본부 510보안대 수사관] "(어디 가세요?) 아이 나 관계없어. (서창덕 선생님 고문하신 사실 없습니까?) 뭐를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관련 없으세요?) 나 먹고사느라 바빠. 그 카메라 깨버립니다. 이거 던집니다."


[이00/전 육군본부 505보안대 지휘관] "조작이라고 얘기하기는 우리로서는 억울하죠. (구타하신 적도 없고?) 뭐 한두 대 때릴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관계없다', '조작도 고문도 없었다'.


8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간첩단 사건의 담당 수사관들입니다.


간첩검거의 공을 인정받아 보국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명예도 명예지만 생활이 어려워지면 의료나 취업, 주택 공급 같은 혜택도 주어지는 국가유공자들입니다.


법원은 사건 20여 년 만에 두 간첩 사건 모두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정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기동/전 남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관] "간첩이라는 것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있을 리 없죠. (요즘 판사들은) 옛날 판사들하고 좀 달라 가지고 종북 쪽인 아이도 있고 그래요."


1980년에서 87년까지 간첩 검거의 공으로 수여된 훈장은 모두 68건, 이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간첩 사건의 검거 건수 추이도 이에 비례하는 모양새입니다.


간첩을 잡는 대신 국가가 간첩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1984년 간첩대책중앙회의] "북한에서 내려와야 우리 군인들 전과 올리고 훈장타고 진급되고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행법상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지만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9년이 지나도록 이들의 훈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까지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1967년, 고깃배를 탔다 납북된 서창덕 씨.


억류 126일 만에 겨우 북한에서 풀려났지만 그의 신분은 '간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서창덕/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전향만 하라. 내가 글씨를 쓸 줄 알아야 전향을 하든 뭘 하든 하지. 곤봉 있잖아요. 그것이 다 부러져서 여기를 지금 일곱 바늘을 꿰맸어요."


17년 뒤 서씨에게 다시 한 번 더 간첩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법원이 조작을 인정할 때까지 30년, 서씨는 간첩이란 멍에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서창덕/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형제들 간에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간첩이라고…."


지난 2005년부터 1년간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납북자 간첩 사건은 8건.


재판기록 분석을 통해 28명의 누명을 추가로 밝혀냈지만, 아직도 반공법 위반 기록을 갖고 있는 '납북어민'은 1,200여 명이나 됩니다.


[이선자·남정길/오공진호 납북어부]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섬사람들이 그런 거 알겠나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통상 3년의 손해배상 소송의 기한을 인정하던 대법원이 2013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기한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고문 피해자들은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변상철/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2013년 12월 이후로) 민사에서 지연된 부분은 법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걸 소멸시효 주장 대법원이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는다? 신의칙을 위배하는 거죠"


2심 판결에서 승소해 배상받은 금액을 수억 원의 이자까지 더해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허현·박미심/진도간첩조작사건 피해자] "3년간을 내놓으라 그랬어 법원에서. 그런데 돈을 빨리 안 찾아갔다고 다시 회수한다 이거여. 이런 대한민국 법이 어디가 있어."


지난해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률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을지, 정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임소정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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