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26205206342?s=tv_news#none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심층 분석..MB 겨냥?

이지선 입력 2018.01.26 20:52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내용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이지선 기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검찰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젯밤(25일) 압수수색 보시고 검찰 출신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 변호사 ▶


일단 검찰은 지난 11일 다스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도 되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검찰이 측근이랄지 또 다른 누군가를 조사를 하면서 영포빌딩 지하, 비밀 창고에 어떤 중요한 문건이 있다는 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진술에 근거해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 앵커 ▶


거기에 뭐가 있다, 이런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그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 압수수색이 검찰 수사에서 갖는 의미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 변호사 ▶


일단 압수수색을 해서 그 앞선 문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다스와 관련된 문건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BH 즉,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던 문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걸 봐야 하는데 사실 MBC에서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것을 보면 상당부분이 BBK랄지 LKE뱅크, 또 다스, 이런 문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의미가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에도 봤습니다만 검찰이상자를 옮길 때 그 겉에 BH라고 이렇게 적힌 글씨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검찰 수사관들이 쓴 거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이 현장에서 압수물들을 분류하고 또 이걸 상자에 넣으면서 어떤 자료를 넣었는지 수사관이 직접 상자 위에 글씨를 쓴 겁니다.


저희 MBC 취재 결과 검찰은 당초 다스 관련 문건들을 압수수색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청와대, 블루하우스를 뜻하는 BH라는 글자가 쓰여진 상자가 17개나 있었는데요.


이는 검찰이 현장에서 청와대 관련서류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고 그런데 이 서류들이 다스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함께 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청와대 문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재임 시절 문건이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청와대 내부 문건이거기에 왜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변호사 ▶


일단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죠.


◀ 앵커 ▶


그렇죠.


◀ 변호사 ▶


그런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걸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향후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문제가 될 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기억력에만 의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기록이 있어야죠.


◀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문건을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문건을 청와대에 남겨두었을 때 이 문건 자체가 뭐 기록물로 이관이 되던 또 그렇지 않던간에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굉장히 불이익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기록물 자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 앵커 ▶


그렇죠.


◀ 변호사 ▶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물에 있어서 그러한 기록물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이 청와대 내부 문건도 있었습니다만 이 다스와 BBK 관련된 문건들도 여럿 눈에 띄었거든요.


◀ 기자 ▶


가장 눈에 띄는 것이 PJ 진술조서라고 불리는 서류입니다.


PJ는 MB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데 김 전 기획관은 또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은 핵심적인 인물인 거죠.


따라서 검찰은 이 PJ 진술 조서도 당연히 압수해서 분석해야 할 서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LKE뱅크 그리고 BBK, 다스는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아주 유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따라서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 그리고더 나아가서 BBK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가서 동행 취재하는 장면은 흔치 않거든요.


그 MBC 취재팀은 거기를 어떻게 알고갔습니까?


◀ 기자 ▶


동행 취재는 아닙니다.


최근 다스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저희도 검찰 취재뿐 아니라 외부 현장 그리고 사건 관련자 등 다각도로 취재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젯밤 영포빌딩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고요.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시 저희 팀 기자를 현장으로 보냈고 불이 1층부터 5층까지 다 꺼져 있는 빌딩에서 지하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압수물 중 일부를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수사 기관이 언론하고 동행 취재를 할 일은 아니죠, 사실 이런 게. 변호사님 보면 이번에 영포빌딩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확실하게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까요?


◀ 변호사 ▶


네,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거의 다 끝났고 그런데 측근들을 다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측근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친인척들을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 의미 자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에 탄탄한 증거를 확보해서 마지막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뭔가 피의자 소환하기 전에 밟아가는 그런 전 단계 같은 그런 것처럼 들리네요, 말씀이.


◀ 변호사 ▶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어떻게 기조돼있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검찰 내에서 이미 증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피의자 수준의 어떤 입건 단계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지선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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