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31204205679?s=tv_news#none


[단독] "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 朴 청와대 3수석실 주도"

김정우 기자 입력 2018.01.31 20:42 수정 2018.01.31 20:45 


<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대한 방해 공작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지휘 아래 정책조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그리고 경제수석실 이렇게 청와대 3수석실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월. 김재원 의원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그리고 해수부 고위관계자의 3자 회동 이후 특조위에 대한 방해 공작이 본격화됐습니다.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맡았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해수부 전 현직 관계자들은 이병기 당시 청와대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이른바 '청와대 3수석실'이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까지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에 참가했다는 겁니다.


정책조정수석실은 인력지원 등을 경제수석실은 예산, 정무수석은 국회 대응 등을 담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중앙인사처 같은 정부 부처에 각종 지시를 내렸고 현정택 수석과 조윤선 수석은 당시 여권 측 특조위 위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현정택 전 수석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더 이상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검찰은 정부 공식 문서를 보관하는 국가기록원 서울 기록관을 압수수색해 특조위 활동이 담긴 정부 기록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물을 토대로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김정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뒤에선 당·정·청이 나서 조직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2014년 참사 6개월이 뒤에야 만들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자는 데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한 겁니다.


이 법 1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사의 사실 관계와 진상을 밝히고 안전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협조가 아니라 방해를 했다면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은 물론, 진상규명을 염원했던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위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필사적으로, 그것도 청와대까지 나섰는데 가장 막으려 했던 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시간 행적 조사만 하지 않으면 선체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조위 인원과 예산도 늘려주겠다고 할 정도로, 청와대가 말 그대로 대통령 7시간 지키기에 총력 대응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결국 누가 지시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친박 핵심 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를 다그치며 특조위 방해의 첫 방향을 잡았고,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 수석실까지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지휘했다면 그 뒤에는 누가 있는지, 이 부분이 검찰이 수사해 밝혀내야 할 핵심일 겁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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