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1203702620?s=tv_news
성추행 피해 전달했지만..법무부 간부 면담서 또 충격
이지혜 입력 2018.02.01 20:37 수정 2018.02.01 21:58
[앵커]
서지현 검사는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성추행 피해와 인사 불이익에 대한 글을 모두 두 차례 전달했습니다. 이후에 장관은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을 지시했죠. 하지만 면담에서 해당 간부는 "솔직히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하는 등 성추행 피해보다는 인사 문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검사에게 추행을 당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첨부 자료입니다.
성추행 내용이 담긴 자료는 서 검사가 지난해 8월 지인을 통해 박상기 법무장관에게도 전달했습니다.
박 장관의 답변이 없자 9월에는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달 뒤 박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간부 면담을 통해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답장을 직접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 검사는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면담에서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보낸 자료대로 성추행 문제 제기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지적하자 해당 간부는 인사 불이익이 성추행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두 사안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또 이 간부는 "솔직히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말하며 서 검사를 마치 인사 불만자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 검사는 진상조사와 정당한 인사, 조직의 보호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은 일종의 유도 신문처럼 계속 진행됐다고 서 검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간부가 당시 "성추행 피해에 대해 법률상 제재가 어려워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서 검사에 대해 "부당 인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한 것"이라는 해명을 전해왔습니다.
해당 간부는 당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조사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인사기준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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