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1203603596?s=tv_news
진실보다 조직 지키기 '급급'..가해자 단죄 않는 검찰
윤나라 기자 입력 2018.02.01 20:36 수정 2018.02.01 22:44
<앵커>
이렇게 거짓 해명까지 드러나면서 법무부가 성추행 피해자보다 조직을 지키는 데 급급해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으려 했던 건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검사가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로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법무부는 후속 조치는커녕 피해 사실을 접수한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오히려 서 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이로 인해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성추행 문제는 8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이 퇴직해 경위 파악이 어렵고 서 검사의 인사 기록상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다며 발뺌했습니다.
변명과 핑계로 조직 지키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검찰은 과거 성 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으로부터 법무차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한 여기자가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도 1년 동안 단 한 차례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가해자를 단죄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건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 조직문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서 검사도 '너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조직 내부의 만류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법무부의 거짓 해명이 드러나기 직전인 오늘(1일) 오전 출범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장관도 조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황지영)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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