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2201503542?s=tv_news#none


인권위 '검찰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검찰 협조할까

임소정 입력 2018.02.02 20:15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과 법무부를 직권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남성 위주의 내부 시스템을 살피고, 여성 직원을 전수 조사한다고 합니다.


조사 기관인 검찰이 인권위의 조사를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직권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장]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더 폭로하기 힘들 뿐 아니라 폭로하더라도 부인되거나 은폐되거나 회유됨으로써 2차 피해가 심각합니다."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린 지 하루 만에 외부 국가 기관이 별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인권위는 남성위주 조직문화를 감안할 때 검찰의 자체 고충처리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태근 검사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폭로 뒤 이어진 당사자에 대한 2차 피해 여부, 여기에 검찰 내 여직원 대상 성범죄 모두가 조사 대상입니다.


피해 검사 측 진정으로 시작했지만, 검찰과 법무부 여성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까지 벌인다는 게 인권위의 계획입니다.


검찰 내 익명 제보를 받기 위한 별도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오히려 조사대상인 검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인권위가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일 때도, 검찰이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이어 법무부의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발족, 인권위 직권조사까지 시작됐지만, 결국 의혹 해소와 처벌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임소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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