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4205737347?s=tv_news


이재용 항소심 선고 유무죄 가를 '3대 변수' 따져보니

김선미 입력 2018.02.04 20:57 수정 2018.02.04 21:07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여러 변수가 생겼죠. 법조팀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0차 독대는 항소심에서 처음 언급된 거죠. 그러니까 독대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논의했는지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첫 독대가 2014년 9월 15일에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이날 독대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약 5분간 대화를 한 게 전부인데 어떻게 이 사이에 뇌물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 전에도 독대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근 검찰에서 대구가 아닌 청와대 안가에서 2014년 하반기에 독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9월 12일에 이미 두 사람이 만난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0차 독대 하루 전날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서 삼성 참고자료, 말씀자료라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대 당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서 3시간가량 머물렀다는 출입기록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제가 그걸 기억 못하면 치매라면서 독대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법원이 특검팀에 정유라 승마 지원에 적용할 혐의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특검이 실제로 바꾸기도 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승마 지원을 단순 뇌물 공여죄로 기소했는데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직접 특검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단순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었는데 이 죄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줬을 때만 적용이 되는 죄입니다.


이에 따라 승마 지원을 받은 최순실 씨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었는데요.


그런데 단순뇌물과 달리 제3자 뇌물죄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전적 지원은 최순실 씨에게 해도 유죄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항소심 재판부가 단순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되는 겁니다.


[앵커]


단순뇌물죄가 되려면 공범관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수사에서 그러한 정황들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받았던 돈 중의 일부가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의상실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났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에 가까운 관계라는 점과 동시에 공범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 더요.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이것도 내일 가려지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즉 이 부회장이 삼성 계열사 합병을 포함해서 본인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최순실 씨 측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승마 지원 등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것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를 통해서 이심전심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겁니다.


이런 판단이 내일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앵커]


내일 선고 지켜보도록 하죠.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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