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51706001&code=940301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에 ‘재벌총수 3·5법칙’ 부활?…“결론 정해놓은 봐주기 판결” 비판

선명수·김지혜 기자 sms@kyunghyang.com 입력 : 2018.02.05 17:06:00 수정 : 2018.02.05 17:19:06 


5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khyang.com

5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khyang.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되면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1심 이후 5개월 만에 재벌총수가 실형을 면하는 판결을 받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이른바 ‘3·5법칙’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5법칙’이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줄인 말로 유독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 역시 1심 유죄 판단이 상당 부분 무죄로 뒤집혀 구속돼 있던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자 ‘3·5법칙’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한데, 이 때문에 법원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낮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실제로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해선 ‘정찰제 판결’을 의심케 하는 항소심 판결이 많았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의 경우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집유 5년으로 감경됐다.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3년·집유 5년으로 풀려났다. 이 밖에도 2003년 손길승 SK그룹 회장(배임), 2006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횡령),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횡령),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탈세),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배임) 등의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횡령·배임으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선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7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부회장의 석방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봐주기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재벌 3·5법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 정도로 경악스러운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집행유예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와 양형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경유착의 문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 봤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권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 제공한 수동적 뇌물 사건’으로 축소해 상식적인 판단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도 “이 부회장의 뇌물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80억원의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일반 시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며, 앞으로 뇌물과 정경유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호하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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