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8230908250?s=tv_news#none


수사권 조정, 무늬만 개혁?..검찰 권력 그대로

박민주 입력 2018.02.08 23:09 


[뉴스데스크] ◀ 앵커 ▶


법무부와 검찰 개혁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가진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이어서 허울뿐인 '셀프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권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 삭제입니다.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삭제하고, 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공직자 부패, 경제와 금융, 선거범죄 등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경 간 권력 분점의 핵심인 영장청구권은 지금처럼 검사가 독점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받으려면 현행처럼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매우 미흡한 개혁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경찰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각 검찰청 산하기관이 이의신청을 받도록 해 있으나 마나란 지적이 나옵니다.


또 송치 전엔 경찰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검사가 원할 경우 언제든 사건을 지휘할 여지를 만들어뒀고, 검사와 경찰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됐을 때에도 검사가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해 사건 가로채기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최종 조율해 결정하는데 당사자 간의 입장 차가 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기자 (minju@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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