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9195403493?s=tv_news#none
'文 허위 비방' 신연희 벌금 800만 원..구청장직 상실형
류란 기자 입력 2018.02.09 19:54
<앵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수백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오는 6월까지인 임기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200차례 넘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 당시 후보를 겨냥해 '양산의 빨갱이 대장'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며 색깔 공격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 등의 표현은 문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인정된다며, 부정선거운동이 맞다고 봤습니다.
[신연희/강남구청장 : (오늘 재판 결과에 승복하십니까? 항소하실 예정이세요?) …….]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은 잃게 되지만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까지는 대법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8일) 신 구청장의 공금횡령과 친척 취업 청탁 등 혐의로도 구속 영장이 신청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신호식)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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