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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20억 개인횡령 결론, 정호영 특검과 재수사 다른 점은?

CBS 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2018-02-20 05:00 


'딴 주머니' 찬 경리직원이 '다른 주머니' 모른 척 해준 대가?


"두 사람이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데, 한 사람이 주머니에 뭐를 하나 더 가져오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지 않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DAS)의 120억대 차명자금의 성격에 대해 경리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수사 결과를 '다시 한번' 내 놓고, 검찰이 든 비유다. 


경영진 차원에서도 비자금이 조성됐는데, 여기에 관여한 경리 직원 조모씨가 이들 모르게 백억대 주머니를 따로 찼다는 설명이다.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조씨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120억원대 차명자금의 성격'이 10년 전 정호영 특검의 수사 결과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전 특검이 수사 당시 120억대 자금 성격이 횡령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다스 실소유주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다.  


120억대 차명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진행한 횡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스 실소유주가 법인 세금을 빼돌렸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정 전 특검도 지난 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경영진이나 이 전 대통령에까지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고, 경리직원은 끝까지 단독범행임을 주장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추가로 확인된 다스 경영진과 다스 조직 차원의 비자금과 관련해 다스 권승호 전 전무와 김성우 전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이들 경영진의 횡령에 관여하면서 120억대 돈을 따로 챙긴 만큼, 정 전 특검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가 소비하고 남은 돈인 120억4300만원을 다스 법인계좌에 돌려 놓고 부서를 옮겨 회사를 계속 다녔던 괴이한 상황 역시, 조씨가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모른 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개인 횡령을 하기 위해 결재선에 있던 임원의 비자금 조성에 편승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씨와 함께 '도둑질을 한 사이'인 다스 김 사장과 권 전무의 경우, 정 전 특검 수사를 통해 조씨의 개인 횡령을 파악했음에도 그의 잘못을 따로 문제 삼기 어려운 처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 수사 뒤 해임당한 김 전 사장·권 전 전무와 달리, 조씨가 다스 직원으로 자리를 보전해온 점은 그가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내막을 꿰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스 '실소유주'로서는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는 조씨를 내쳤다 원한을 사기보다 곁에 두고 관리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사팀은 이 조직적 비자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팀장을 맡았던 노만석 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합류해 계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동부지검 수사는 정호영 특검의 수사 결과를 다시 보는 측면이 강하다"며 "(다스 실소유주 등)'메인'을 다스수사팀에서 치고갈 수 없으니 중앙에서 같이 들여다 보고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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