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25171858553


[단독] 檢, MB 아들 이시형씨 소환조사..MB 소환도 초읽기

김영민.박사라 입력 2018.02.25. 17:18 수정 2018.02.25. 17:31 


시형씨 상대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공정거래법 위반, 비자금 등 물어

올림픽 폐막하면 MB 조사 임박

'역풍' 피해 방문조사도 저울질


검찰이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불러 조사했다. [중앙포토]

검찰이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불러 조사했다. [중앙포토]


━ MB 소환 '초읽기'…검찰 시형씨 소환조사


검찰이 25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40)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6년 전인 2012년 10월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공개소환했던 것과 달리 검찰은 이번에는 비공개 방식을 택했다. 2012년 다스에 입사한 시형씨는 현재 이 회사 전무로 재직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시형씨를 상대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다스를 부당한 방식으로 우회 상속 받으려 했다는 의혹▶협력업체 '금강'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검찰은 시형씨 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84) 다스 회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2년 간 시형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엠은 창윤산업ㆍ다온 등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 즉 다스의 주요 하청업체를 잇따라 인수하면서 사세를 불렸다. 지난달 26일에는 MB의 외조카 김동혁씨가 “다스가 BBK로부터 돌려받은 140억 원을 ‘영감’이 시형씨를 통해 달라고 했다”고 발언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다스의 하청 일감을 에스엠이 독식한다는 점에서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우회상속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협력업체 인수 과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파악,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60)씨가 대주주인 홍은프레닝 역시 차명 재산을 숨기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사실상 결론내렸다. 이밖에도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상태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마감기한(데드라인)을 다음 달 15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15일 이후부터는 선거 관리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이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 재임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을 각각 지낸 정동기(65ㆍ사법연수원 8기)ㆍ강훈(64ㆍ14기)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과 검찰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을 놓고 방문조사를 택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대검 소속 검사는 ”2009년 640만 달러 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당시 권양숙 여사 소환도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에 대해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가 된다.


김영민ㆍ박사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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