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01205105830?s=tv_news


성폭력 피해 여검사, 처벌 의사 밝혔다 번복..경위 조사

류란 기자 입력 2018.03.01 20:51 수정 2018.03.01 22:28 


<앵커>


검사 선배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던 후배 여검사가 사건 직후 밝혔던 처벌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번복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왜 입장을 바꿨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5년 4월 전직 검사 A 씨가 후배 여검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여검사는 상관과의 면담에서 A 씨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상관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알렸고, 대검 감찰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여검사는 1차 조사 때까지만 해도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2차 조사에서 돌연 사건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조사는 중단됐고, A 씨는 별도의 징계나 감찰 없이 사표를 내고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했습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 벌어진 일이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단은 피해자가 갑자기 의사를 바꾼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누군가의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A 씨에 대해 다음 주 초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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