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06203109931?s=tv_news#none


검찰, MB에 14일 9시 반 소환 통보.."대면조사 필요"

조국현 입력 2018.03.06 20:31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날짜가 나왔습니다.


3월 14일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검찰이 통보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 오전 9시 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이 전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출두하면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과 장다사로 전 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모두 17억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는데 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 전 기획관이 받은 10억 원은 18대 총선 직전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7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건넨 22억 5천만 원 등 100억 원 넘는 돈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검찰은 다스와 관계사에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과정에도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주요 문건을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옮겨 숨겨뒀다 적발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역시 주요 혐의 중 하나입니다.


"오늘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는 응하겠다면서도 출두 날짜는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조국현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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