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02215047644?s=tv_news#none
[비하인드 뉴스] "정치인에겐 의미 없다"..한국당의 '52시간'
안지현 입력 2018.03.02 21:50 수정 2018.03.02 22:24
< 김윤옥 여사의 실수? > 는 3분15초 - 끝
[앵커]
오늘(2일) 비하인드뉴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 자유한국당의 52시간 > 입니다.
[앵커]
52시간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난달 말에 통과가 됐죠, 주당 근로시간 얘기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에서 최종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오늘 한 회의에서 이 법안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정치인은 근로시간 단축이 없어요. 필요하면 밤샘하고 사실 정치인한테 출퇴근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당무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한다 이런 말 사무처에서 안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앵커]
"52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 대표는 실제로 뒤의 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의 노조가 이런 내용을 결의했는지 실무자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 노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한다고 해도 이건 법으로 결정된 건데 노조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사가 52시간 우리는 일하자, 이렇게 결의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반할 경우 합의는 전부 무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또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정당 직원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당 당 사무처의 직원들은 홍준표 당 대표를 사업주로 하는 근로자인 셈입니다.
한국당 측은 현재 사무처 직원이 대략 200명 가량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서 200명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앵커]
정당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대표가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면 2020년, 물론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건데 어쨌든 법안 국회에서 같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법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셈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요.
[앵커]
궁금하네요.
[기자]
그런데 당직자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일 뿐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홍 대표의 발언은 이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다음 발언도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월 28일) : 근로기준법에 내가 사업주인가. 내가 고발이 안 되도록 52시간을 초과 근무를 하실 때는 전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자]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52시간을 근무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지시 자체가 이미 자발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물론 뭐 농담처럼 한 이야기겠지만, 직원들은 재미없고 사장만 재미있는 그런 농담일 수도 있겠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김윤옥 여사의 실수? >의 실수입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드렸지만 정두언 전 의원의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에서 나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인터뷰에서 "김윤옥 여사가 지난 2007년 대선 때 엄청난 실수를 했다"면서 다만 엄청난 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역시 또 이제 과거에도 그렇지만 궁금증을 계속 자아내기만 했는데, 하지만 이제 과거에 정 전 의원이 언급했던 '경천동지 할 일' 세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언급은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천동지 할 세 가지 일'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일이다.
여기까지는 밝혀진 셈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저희 JTBC < 뉴스룸 >에 출연했을 때도 '가족과 관련된, 측근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일이다. 하지만 아들과 관련된 건 아니다' 해서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걸 거라는 예상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군요. 이 김윤옥 여사 최근에 명품백 논란도 있었고, 여러 의혹이 이제 김 여사에게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이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3000~4000만 원가량을 명품백을 사는 데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월 18일) : 특활비 이런 걸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 돈이 김윤옥 당시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랬군요.
[기자]
또 최근에 미국 내 최대 한인 커뮤니티죠.
미스USA도 2011년에 "김윤옥 여사가 명품백화점에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모두가 아직 다 사실로 밝혀진 내용은 아닌 것이잖아요. 김윤옥 여사 측이 또 명예훼손으로 박 수석 고발하기도 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이재오 전 의원도 '이 같은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소설이라면서 '김 여사가 미국에서 사온 건 명품이 아니라 손자들 내복뿐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내복이요? 김희중 전 실장에 따르면 10만 달러가 전달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복이라고 해명을 한 거군요?
[기자]
'명품백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고 내복이라고 들었다.' 이런 식의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 명품백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제기가 돼 왔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이 하늘색 에르메스 가방이 바로 그 첫 도마 위에 올랐던 가방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때 국감장에서 이 가방을 문제 삼자 김윤옥 여사 측에서는 '회갑 때 사위로부터 선물 받은 가방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그 실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고 언젠가는 또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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