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3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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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軍 촛불 무력진압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8-03-08 19:54 


의혹 당사자들 여전히 현직 근무, 국방부 내부 감사로 그쳐선 안돼

- 수방사사령관, 탄핵 기각 전제로 촛불 무력 진압 검토 지시해 

- 軍,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전혀 예상 안한 듯 

- 위수령 검토 자체가 형법상 내란예비죄 해당 

- 위수지역 내 군에 의한 불법체포, 구금, 사격도 허용하는 위수령은 위헌!

- 합참 법무실이 위수령 폐지 건의,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반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8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제4차 촛불집회 당시 광화문 현장


◇ 정관용> 오늘 군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는데요. 지난 촛불정국 때 군이 무력진압을 모의했다, 이런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사실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무슨 얘기입니까, 무력진압이라니요?  


◆ 임태훈> 군이 탄핵 기각될 것을 전제로 기각이 됐을 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업무 복귀와 동시에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저희들에게 제보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 정황 좀 더 구체적으로요. 누가 어떤 회의를 했다는 거죠? 


◆ 임태훈>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하고 있는 구홍모 중장이 수도방위사령관 시절 자기들 참모들에게 ‘탄핵이 기각되면 군 병력을 동원하여 촛불을 진압해야 하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렸다’라고 저희들에게 오늘 사실 또 추가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검토를 했다는 것이고요. 수방사는 서울의 경비를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강에 있는 다리들 건너다보면 군 검문소가 있습니다. 이게 수방사 헌병단의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시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의 위수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수령을 따로 선포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군인을 출동시켜서 경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가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기각되면 그 기각에 반발해서 시민들의 시위가 더 증폭되면 군이 진압을 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간단히 말하면? 


◆ 임태훈>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것은 1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 이후에 촛불을 진압할 것을 검토했으니까요. 사실상 이것은 명백히 친위쿠데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기각을 당연시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 임태훈> 왜냐하면 이러한 위수령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형법상 내란예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치안 소요는 경찰의 업무이지 군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이런 걸 검토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단 1이라도 탄핵이 인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을 대비했다면 이런 논의를 하자라고 누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하냐,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논의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우리 군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 정관용> 언급하신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계엄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임태훈> 위수령은 계엄령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회가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가 해지한다.  


◆ 임태훈> 그렇죠. 국회가 모여서 의결을 하면 계엄령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죠. 하지만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인데요.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위수지역은 육군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위수지역을 경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모법이 없는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일협정 무효시위라든지 부마항쟁 등이 위수령이 선포된 것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위수령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시위를 많이 하니까 병력을 출동시켜주십시오라는 요청에 따라서 병력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동원된 것이고요. 위수령은 50년에 법 체제가 마련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엉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군이 언제라도 그냥 그러한 요청 없이 이 병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위수지역은 수방사가 이렇게 관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둔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주둔시키고 집회를 차단하고 이에 반항해서 군인을 이렇게 몸싸움을 한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서 군인이 체포할 수 있고 병기를 사용해서 총을 쏠 수도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총을 쏠 수도. 


◆ 임태훈> 그러니까 굉장히 초헌법적인, 위헌적인 법령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총을 쏠 수도 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에는 근거가 없고 그냥 대통령령에만 있어요?  


◆ 임태훈> 위수령에 그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부마항쟁 또는 또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시위, 그 당시 위수령이 발동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발동된 게 아니다? 


◆ 임태훈> 위수령은 통상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수령은 엄밀하게 시도지사의 요구 없이도 이 위수령 1조에 따르면 육군 군대가 영구히 주둔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 법 4조에 따라서 육군참모총장이 구역을 정해서 그 지구를 위수지역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군대를 그냥 갖다가 놓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지구라고 예를 들면 광화문지구라고 해서 육군참모총장이 수방사령관한테 병력을 동원해서 빨리 주둔하라라고 지시하면 주둔이 되는 겁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자료사진)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걸 근거로 당시의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부하직원한테 이걸 다 준비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 말이군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철희 의원께서 폐지 의견을 요청을 했는데.  


◇ 정관용> 위수령 폐지 의견?  


◆ 임태훈> 네네, 그것을 국방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 위수령의 주무부처는 합동참모본부 작전과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과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에 의뢰를 했고요. 법무실에서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으니 폐지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이것을 보고받고는 ‘무슨 소리하냐. 존치를 근거로 다시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노수철 법무관리관에게 지시를 하고요. 지금 현재도 그분은 법무관리관으로 계십니다. 이 법무관리관이 다시 이것을 합참에 넘기면 안 되니까 다시 반발해서 올 게 뻔하니까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인 법제과장, 지금은 육군법무실장인 이동우 장군에게 이걸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계속 가닥을 잡다가 10일날 탄핵이 인용되니까 그제서야 이철희 의원실에 부랴부랴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카이다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했다.  


◆ 임태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직전까지는 한민구 장관은 존치 쪽으로 계속 입장을 가져라라고 했다는 거죠.  


◆ 임태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존치를 시켜야지 위수령 발동이 가능하니까요. 


◇ 정관용> 임태훈 소장께서는 이걸 친위 쿠데타식으로까지 표현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말씀만요. 


◆ 임태훈> 국방부가 현재는 지금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감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감사관실 총괄서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노수철 법무관리관 밑에서 인권과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요. 이것은 감사할 문제가 아니라 민관군이 합동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민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 검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역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수사는 즉 내란예비죄 죄목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 임태훈> 강제수사가 필요하죠. 휴대전화도 포렌식도 하고 지금 현재 문서가 남아 있는 국방부 온나라시스템도 뒤져야 하니까요. (오타)  


◇ 정관용> 후속 조치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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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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