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0201607966?s=tv_news


'30년 차명'으로 비자금 조성..진실 감추고 대통령까지

강연섭 입력 2018.03.20 20:16 수정 2018.03.20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어떻게 수십 년간 진실을 감추고도 국민을 상대로 공직에 뽑아달라고 감히 선거에 나설 수 있었을까.


자기 재산을 남의 명의로 돌려놓았기에 가능했습니다.


30년 차명 인생을 강연섭 기자가 조명합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은 '당선무효'라는 말로 혐의가 중대하다고 못박았습니다.


2007년 대선을 전후한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도곡동 땅과 다스 차명 소유가 밝혀졌다면 "별도의 당선무효 소송 절차 없이 당선무효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소유는 1985년 정세영 현대차 회장 권유로 다스를 만들면서부터였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회장 신분이었던 탓에 '이해충돌' 문제를 우려한 이 전 대통령이 지분을 처남인 고 김재정 씨에게 맡긴 것이 길고 긴 차명 소유의 시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처남에게 회사를 통째로 맡겨두기는 불안했던지, 1995년에는 큰형인 이상은 씨를 끌어들여 차명지분을 둘로 나눴습니다.


회사의 소유구조는 차명으로 해두면서 경영은 현대건설 부하였던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을 잇달아 대표와 중역으로 보내 원격 조종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인사와 자금 운영 등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 모든 것을 보고받고 직접 의사 결정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런 구조 탓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전인 2006년 3월까지 운영 수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339억 원의 비자금 조성이 가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비자금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논현동 사저 관리비와 둘째딸 생활비, 각종 세금도 비자금으로 충당됐습니다.


그러다 2006년 초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비자금 조성을 중단시켰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전 정호영 특검이 다스 경리 여직원의 120억 원 횡령을 밝혀냈을 때도 그를 징계하거나 고발할 경우 괜히 자신의 차명 소유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다스 쪽에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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