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0202602105?s=tv_news
MB 취임 전부터..다스 수사 대비 '허위 진술' 사전연습
강현석 입력 2018.03.20 20:26
영장 사유는..조직적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검사-피의자 역할 나눠 연습도
[앵커]
지금부터는 뉴스룸이 취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을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밝힌 핵심 이유가 바로 '조직적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검사와 피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서 '허위 진술' 연습까지 했다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4월 총선에서 다스 자금을 동원해 리서치 회사에 여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이 전 대통령은 리서치 회사 대표와 형 이상은씨 등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습니다.
형 이상은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 관심으로 여론 조사를 의뢰한 뒤 다스 돈으로 비용을 냈다고 말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2007년 말 BBK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같은 허위 진술 작업이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집사로 통한 김백준씨, 처남 김재정씨 등과 대책 회의를 하면서 '다스의 주인은 김재정, 이상은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무관하다'는 등의 위증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특검 수사에 대비해 검사와 피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허위 진술 연습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책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스 임직원들에게는 별도로 말 맞추기 교육까지 이뤄졌습니다.
또 차명 계좌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을 낚시터로 도피시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조사 내용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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