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0210007643?s=tv_news


[삼성 합병⑦] 합병 비율 불리 알면서도..국민연금 대놓고 '삼성 편들기'

박하정 기자 입력 2018.03.20 21:00 수정 2018.03.20 21:54 


<앵커>


이런데도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 합병을 부당하게 도왔다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실제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재판에서 국민연금의 도를 넘었던 행태가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연금공단도 공단을 포함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비율이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재영/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팀장 (2016년 11월 국정조사) : 저희 내부 분석에 의하면 (합병 비율이) 일단 삼성물산 주주에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장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확 키워 보라"고 팀원에게 주문했습니다.


이 팀원은 "왜 이렇게까지 삼성 측에서 제시한 합병 비율에 맞춰야 하느냐"며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삼성 측이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을 제시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자체 산정 결과 1대 0.46이라는 수치가 나오자 국민연금이 입게 될 손실을 메울 방안을 찾아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리서치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 2조 1천억 원이나 되는 합병 시너지가 생긴다며 이를 합병 찬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씩 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짜 맞춘 계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의 대주주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동안 국민연금은 손실을 봤다면서 국민연금 책임자들의 위법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삼성 합병' 기획보도]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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