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3211712688?s=tv_news#none


권익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결정..삼성 출신 위원 논란

김지아 입력 2018.04.03 21:17 


[앵커]


어제(2일) 뉴스룸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장 내 유해물질 성분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권익위'에 신청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법원 공개 판결에도…'삼성 직업병 보고서' 권익위서 막히나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12/NB11612812.html


오늘 열린 행정심판위 회의에서 위원들이 이에 동의했고 보고서 공개를 막는 '집행정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린 위원 중에 삼성 임원 출신이 포함돼서 논란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 환경 정보 공개를 직권으로 막았던 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늘 이런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한 고등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만 18살부터 3년 간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공장에서 일했던 김 모씨는 지난해 혈액암을 얻은 뒤 삼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노동부는 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삼성은 집행정지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결정에 참여한 권위익 소속 행정심판위 상임위원 3명 중 1명이 삼성 전자 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임 위원 A씨는 97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이듬해 삼성 전자로 옮긴 뒤 2007년까지 계열사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A씨를 위원에서 빼야 한다는 내용의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심판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21건 중에 직권 정지 결정은 4건 이었습니다.


반올림 측은 본안심사를 거치면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이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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