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1202807012?s=tv_news


MBC 블랙리스트, 임원회의가 주도했다

조현용 입력 2018.04.02 20:31 수정 2018.04.02 21:06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된 것인지 조현용 기자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당시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MBC 임원들은 일제히 멀쩡한 업무용 전화기를 파쇄했습니다.


MBC 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된 뒤 벌어진 일입니다.


MBC는 오늘(2일) "이렇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진행된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를 감사하려면 관련자들에 한해 제한된 사내 메일 열람이 불가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쳤고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블랙리스트 조사 때 진행한 절차에 따라 특정인의 사내 메일 접속과 인쇄 기록을 열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부터 3년 동안사장 비서실장을 지낸 조 모 씨가 3년치의 임원회의를 정리해놓은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엔 노조활동 방해, 인사고과를 통한 퇴출, 노조원 프로그램 배제, 유배지 신설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경영진 견제를 위해 선임된 감사도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2015년 A 감사는 "대체인력을 확보해 파업에 대비해야 한다"거나 "사내 광장을 노조가 못 쓰도록 나무를 심으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MBC는 감사국의 징계 요청에 따라 블랙리스트 관련자 6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이번 감사결과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전직 임원들에 대한 검찰조사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 앵커 ▶


취재팀은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드러난 임 모 감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서 여러번 연락했지만, 임 감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현용 기자 (st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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