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6203013413?s=tv_news


'삼성 승계 청탁 불인정' 논란 예고..다른 재판 영향은?

강현석 입력 2018.04.06 20:30 수정 2018.04.06 22:54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4년을 선고하면서, 관련된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부터 짚어보죠. 아직 남은 재판이 더 있죠.


[기자]


네, 징역 24년이 끝이 아닙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남아 있는데요.


남재준 등 전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이 공천을 받도록 만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현재 준비 기일을 여는 단계, 그러니까 재판 초기 단계입니다.


[앵커]


이것이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재판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합쳐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기자]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특활비 사건은 1심 초기 단계고 오늘 선고된 사건은 항소가 이뤄진다면 이제 2심으로 넘어가게 될텐데요. 별개의 재판에서 각각 형이 확정되면 이를 더하게 됩니다.


예컨대 특활비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이 내려졌다고 가정하면, 징역 24년과 10년을 더한 34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런 단순 합산은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에 피고인측이 보통 사건을 합쳐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겠군요. 공범인 최순실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은 혐의가 많이 중복되는 사실상의 '쌍둥이 재판'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 씨의 1심을 사실상 '재확인'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씨의 항소심은 이제 첫 준비 기일만 열린 상태입니다.


쌍둥이 재판인 만큼, 아예 항소심에서 두 재판을 합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함께 주목을 받은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인데요. 지금 2심까지 끝났고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일단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된 점이 불리합니다.


사실 유일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만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법원이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한 '교통 정리'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 공여 액수는 단 36억 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72억으로 정리했죠.


준 돈과 받은 돈의 액수가 다를 순 없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파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액이 50억원 이상으로 결론 나면 가중 처벌을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36억원으로 항소심이 되어 있었는데, 72억원 정도로 높게 판단이 된다면 50억원 이상이 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런데,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계에 대한 청탁 부분에 대한 판단 때문인 것 같은데. 재판장이 밝힌 것처럼 일반인들도 아는 상황인데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그동안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씨 1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한 부분이 문영표 전 장관, 삼성 합병 과정에서 무리하게 뛰었다가 실형을 받은 전 공무원인데요.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뛰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역시 대부분이 풀어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도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썩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기자]


맞습니다. 신 회장의 혐의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서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게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그동안 강요에 의해 돈을 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면서, 항소심 변론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야할 상황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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