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9204011481?s=tv_news


금융위, 불가능하다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개시

오현석 입력 2018.04.09 20:40 수정 2018.04.09 21:15 


[뉴스데스크] ◀ 앵커 ▶


금융위원회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오는 12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도, 해당 증권사에 과징금을 자진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이전에 보유한 차명계좌 액수는 61억 8천만 원.


과징금은 그 절반인 3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 당국의 과징금 부과는 금융실명제 도입 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에 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2017년 11월)]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한 차명계좌라도 실명으로 본다라는 게 실명법의 정신이거든요. (이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나아가 모든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물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2017년 12월)] "그러면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 되어야 될 텐데, 동창회 이름으로도 계좌가 개설이 되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금융위는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다만, 1993년 이후 삼성 측이 새로 개설한 1,500개의 차명계좌에는 과징금 부과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법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을 개정해) 1993년도 이후에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미비를 막고, 불법적인 자금운영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실명법 개정을 권고한 만큼 부실 운영돼 온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는 건 이제 국회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오현석 기자 (oh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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