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6200110429?s=tv_news#none


[단독] 판단 미룬 해양안전심판원..졸속결론 위해 동원?

김양훈 입력 2018.04.16 20:01 수정 2018.04.16 21:03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처럼 검찰의 졸속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기관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사고에서 원인과 선원들의 잘잘못을 최종 판단하는 곳은 정부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MBC 취재결과, 이 해양안전심판원이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판단을 지금까지 미루면서 당시 검찰 졸속 발표와 유사한 보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결과 발표 2달 뒤인 지난 2014년 12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조사 보고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인명피해 원인을 급변침과 30도 기울기, 복원성 기준 미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 "조사 총괄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큰 이슈가 되는 사고에 대해서 특별조사를(합니 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본 업무인 침몰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와 판결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참사 발생 4년이 지나도록 아직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심원은 침몰원인에 대한 결론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선체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 "선체 상태에 대한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나도록 섣부른 결론과 판단을 경계하면서도 특별 보고서는 참사 8개월 만에 신속히 발표한 이상한 상황입니다.


해심원 판결은 사법부와 별도로 진행되고 판결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법적 기한도 없습니다.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때문에 신속한 검찰 발표와 바로 이어 나온 해심원의 특별보고서는 서둘러 결론짓기 위한 무리한 과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 자문위원] "검찰 측이 좀 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뭔가를 빨리 밝혀내고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을까…"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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