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9215737788?s=tv_news


[팩트체크] 반복되는 '총수일가 갑질' 끊어낼 방법 없나?

오대영 입력 2018.04.19 21:57 수정 2018.04.19 22:28 


[장정숙/민주평화당 대변인 (지난 17일) : 특히 대한항공의 제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소위 오너 리스크로 대한항공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해왔다. 조씨 일가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앵커]


< 팩트체크 >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대한항공 갑질 사건이 국민연금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발언인 것이죠?


[기자]


대한항공의 지분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는 '한진칼'입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62%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1.67%로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액주주'입니다.


총수일가는 지분이 미미하지만, 한진칼의 최대주주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항공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대한항공의 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연금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기자]


이 사건이후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2371억 원 사라졌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봐야합니다.


남양유업의 경우에 2013년에 대리점주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업이익이 6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던 회사가 그 이후에 2년간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좀 다를수도 있습니다.


대체할 항공이 한정 되어있어서 이용객들이 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 질타를 받더라도 대한항공에서 갑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스스로 바뀌는게 없다면, 주주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반복되는 갑질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주가조작,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잔을 던졌거나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의혹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룸 1부에서 이제 새로운 의혹들을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군요.


[기자]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직접 움직이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2대 주주입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는 몇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업의 가치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 침해"를 일으킨 사람이 경영진에 들어오려고 할 때 반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좀 더 꼼꼼하게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부가 공단을 통해서 경영에 개입할 수 있거나,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총수일가의 법적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이제 좀 익숙한 일이 돼버렸는데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할 만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기자]


일단 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라고 '캘퍼스'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처럼 기업에 투자를 많이하는데 해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을 추려서 '집중 감시대상'으로 정합니다.


'경영진 자질'도 판단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개선을 요구하고 퇴진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로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캘퍼스 효과'라는 표현도 생겼습니다.


재벌 개혁이 화두였던 이스라엘에서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경영진 문제에까지 나서서 변화를 이끈다는 것인데 또 다른것도 좀 있습니까?


[기자]


프랑스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래전부터 나선 사례인데요.


1977년에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게 '사회적 성과 대차대조표'라는 것을 발표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134개 항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항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 인권,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최근에는 기업윤리에 대한 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도 인권, 반부패 등을 담은 'CSR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윤리 경영으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윤리에 더욱 더 신경을 쓰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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