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1933.html
교육공무원과 비리사학, 또 ‘검은 거래’ 했나
등록 :2018-04-25 05:01 수정 :2018-04-25 07:45
현직 간부가 사학비리 정보 유출 정황, 교육부의 접수·조사 정보 주고받아
학연·지연·혈연 등 매개로 연결, 몰래 혜택 주고 퇴직 뒤 재취업도
시민단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4년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교수 특채 의혹 등 수원대 사학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4일 교육부 현직 간부가 사학비리 제보자 이름과 구체적 내용을 몰래 빼내 거꾸로 해당 대학에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교육 공무원과 사학의 ‘부적절한 거래’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를 단순히 공직윤리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교육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아무개 교육부 서기관은 지난해 11월 이후 일부 대학 관계자들에게 교육부 누리집 국민제안센터 등에 접수된 ‘사학 비리 세부 사항’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1월 ‘100억원대 회계부정 의혹’으로 실태조사를 받았던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쪽에서 이 서기관을 통해 당시 제보자 색출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교육부 쪽은 이 서기관이 사학비리 제보를 확인하는 교육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제보자 신원 및 비리 의혹 세부사항’을 출력물 형태로 뽑아 대학 쪽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서기관은 수원대 관계자한테 제보자 이름 등을 알려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교육부에 제보된 다른 사학비리는 해당 대학에 귀띔해줬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 보안 사항이 ‘여러 사람의 손을 타는’ 과정에서 대학에 흘러가는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서기관도 당시 사학비리와 관계없는 업무를 맡았지만, 수원대 등 일반대와 관련한 ‘비밀 제보’를 손쉽게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비리 척결 업무를 맡는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위원회(사학혁신추진단)에는 당시 100건이 넘는 비리 제보가 들어왔다.
사학혁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내부 제보자들이 용기를 내어 제보한 사학비리를 교육부 내부자가 갖다바치는 일을 상상조차 못했다”며 “교육부 내부의 사학적폐 척결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조차 마련해놓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교육부 관료가 현직에 있을 때 사학에 ‘은밀한 혜택’을 제공하고, 퇴직 이후 사립대 재취업 등으로 ‘보상’을 받는 관행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학연·지연·혈연 등을 빌미로 교육 관료들과 ‘해묵은 거래’를 일상화한다는 것이다. 이 서기관과 ‘내부 제보 거래’ 의혹을 받는 수원대 한 관계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서기관이 나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또다른 대학 관계자한테 들었다. 이후 학교 얘기를 하며 만남을 이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교육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되레 더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내부 제보자의 이름 등을 비리 사학에 제공하는 것은 공직윤리 문제만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황춘화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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