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25212813156?s=tv_news#none


미국 국적 조현민, 유죄 선고되면?..'국외 추방' 될 수도

김혜민 기자 입력 2018.04.25 21:28 


<앵커>


이렇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당국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씨가 만약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다른 나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외국으로 추방하라는 요청이 2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경제 질서나 사회질서 등을 해치는 행동이 염려될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컵을 던진 혐의가 입증돼 특수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조 전 전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수사에서 밀수나 관세 포탈 혐의가 확인돼도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강제 추방을 결정합니다.


[최건/변호사 : 법무부 장관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의 종류, 형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법무부 장관은 강제추방을 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도 미국 국적의 연예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전무의 경우 이제 수사가 시작돼 최종심 선고가 날 때까지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퇴거 명령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정민구)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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