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26163127397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수백억대 땅 환수소송 또 패소
입력 2018.04.26. 16:31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 소급적용 안 돼 '발목'
친일재산 국가환수 촉구 집회 광복회가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어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소송을 내서 돌려받은 땅의 소유권을 국가가 넘겨받기 위해 법무부가 민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26일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이해승의 손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해 땅을 돌려받은 뒤 개정된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단서를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로 보았고, 이 사건은 과거 행정소송으로 귀속 결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개정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하고,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정법 부칙의 단서가 발목을 잡았다. 이 부칙은 '위원회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해승 후손이 돌려받은 땅이 국가에 귀속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가 행정소송을 다시 심리해 달라며 대법원에 낸 재심 청구도 기간(재심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각하됐기 때문이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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