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9103543387


'친일' 김성수 현충시설 취소했다더니..보훈처는 왜?

정재우 입력 2018.06.29. 10:35 수정 2018.06.29. 10:40 


고려대 설립자 인촌 김성수는 1962년 당시 건국공로훈장 복장(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가 지난 2월 56년 만에 서훈을 박탈당했다.


지난해 법원에서 징병·학병을 찬양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서훈을 박탈했고, 후속조치로 국가보훈처가 인촌 김성수 동상, 생가 등 관련 5개 시설물에 대한 현충시설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현충시설이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등이다.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현충시설로 지정되면 개·보수 비용과 대국민 홍보가 국가로부터 지원된다.


지정해제 4개월 지났지만, 홈페이지에선 아직도 현충시설?


보훈처는 당시 김성수 생가, 동상 등 관련 현충시설 지정 해제에 따라 현충시설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해당 시설물 관련 게시글들을 삭제하고, 그간 이뤄졌던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충시설 지정 해제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보훈처의 국내현충시설 안내 홈페이지는 김성수 생가, 김성수 동상 등을 현충시설로 안내하고 있다.

생가, 동상 등 각 시설을 클릭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각종 안내 글과 함께 이미 서훈이 박탈된 대통령장에 대한 공훈록도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다.


지정이 해제된 지 4개월이나 지났지만 현충시설 안내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인촌 김성수 관련 시설이 현충시설로 대우받고 있다.


"작년 말 자료 착오로 올라갔다"는 국가보훈처


이에 대해 KBS가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자 보훈처는 28일 서면 답변을 통해 "홈페이지 자료는 업데이트하면서 작년 말 자료가 착오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돼 현행 자료로 반영해줄 것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오늘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수로 작년 말 기준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아직 김성수 관련 내용이 남아있는데, 지금 당장 수정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만약 KBS가 이와 같은 사실을 보훈처에 문의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잘못된 안내가 계속됐을지 알 수 없다.


또한, 작년 말 자료가 착오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된다는 보훈처의 해명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훈처는 '작년 말 자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용이 잘못됐다고 밝혔지만, 보훈처가 지난 6월 11일 자로 홈페이지에 안내했던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 목록 엑셀파일에도 김성수 생가, 동상 등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히 작년 말 자료가 잘못 올라간 것이 아니라 김성수 관련 현충시설 지정해제 사실을 KBS가 지적하기 전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정재우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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