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2173229060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영주에 검찰 2심서도 실형 구형

박승주 기자 입력 2020.06.02. 17:32 수정 2020.06.02. 18:08 


1심서는 무죄..고 "대통령 의식한 검찰의 무의미한 항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7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 심리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상시적이고 제한 없는 검증이 필요하다"며 "악의적으로 가공한 허위사실을 기초로 하지 않는 이상 비난의 의미가 다소 들어가도 된다. 독재자,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는 표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공론의 장에서 최고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얼마나 주어졌는지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다양한 성향의 국민이 쟁취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합의가 검찰의 부당한 항소로 훼손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 또한 "1심은 명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를 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이사장에 대한 2번째 법원의 판단은 7월9일 나올 예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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