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02205707092?s=tv_news


조종사에 '카드조회 업무'..면세품 판매에 밀린 승객 안전

박준우 입력 2018.05.02 20:57 수정 2018.05.02 20:58 


[앵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경영 방식이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됐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종사들이 운항하는 도중에 '신용카드 조회 업무'에 시달렸다는 폭로입니다. 기내 면세품을 팔기 위해 카드를 조회하는 일을 조종사들에게 맡긴 겁니다. 항공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가 기내 통신 장비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Send 하겠습니다.]


기내 면세품을 사려는 승객들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도난당하거나 복제된 카드인지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통신이 가능한 장비가 조종석에만 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A씨/전 대한항공 조종사 : 카드 번호, 이름, 유효기간을 적어 와서 조종사의 ACARS란 데이터 통신 장비를 통해서 확인해 달라고…]


비행기 운항에 집중해야 하는 조종사들이 면세품 판매 업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측에서 500달러가 넘는 면세품을 구입하면 승객 카드를 조회해 위조 카드 결제를 막으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지난 2014년 7월, 조현아 씨가 객실승무본부장이던 때라고 합니다.


조종사들은 이런 지침이 승객 수백 명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전 대한항공 조종사 : (조회 요청이) 중간에 하나 들어오게 되면 조종사들이 다른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착륙 도중 조회 요청이 들어오면 조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회사 측은 착륙 40분 전까지만 카드 조회를 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1시간 이내 단거리 노선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B씨/전 대한항공 조종사 : 단거리 노선은 식사 서비스 끝나고 면세품 판매하면 강하 시점에 조회가 몰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들에게 1년 넘게 이같은 업무를 맡겼다가 2015년 9월 해당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대한항공에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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