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10215526370?s=tv_news#none
[팩트체크]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유'..주의할 점은?
오대영 입력 2018.05.10 21:55
[앵커]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이것을 소셜미디어나 댓글, 메신저 등에 잘못 인용했다가는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 팩트체크 >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다가, 과태료를 2000만 원을 부과받는 일이 있었죠?
[기자]
네. 어제(9일) 확정이 됐습니다.
홍 대표가 최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긴급여론조사 결과 우리 후부가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여의도연구원 조사를 바탕으로 경남에서 한국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홍 대표는 "수치를 말한 것도 아니고, 비보도를 전제로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선관위는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서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까?
[기자]
할 수 있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선관위에 사전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최초로 공표할 때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 '일시' 이것을 포함한 12가지 기준을 다 밝혀야 합니다.
반면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인용을 한다면 이 중에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및 단체', '일시'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합ㄴ디ㅏ.
홍 대표가 말했던 그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앵커]
굉장히 까로운데, 그런데 이게 정치인이라서 이렇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해당됩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소셜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를 공유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자]
네. 말이든 글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원칙은 같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모호한 유형을 추려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리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인지 밝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앵커]
'몇 %다', 이런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군요.
[기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언론의 여론조사 기사를 링크만 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도가 기준을 잘 지켰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사 일부만 발췌한 경우', 그러니까 지지율 수치만 발췌한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잘못된 기사를 퍼가는 이용자들에게도 선거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기자]
기준을 어긴 그래프를 사진으로 캡쳐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프 안에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등의 넣어야 할 4가지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 남의 글을 공유할 경우', 최초의 글이 여론조사 표기 기준을 어겼다면, 공유한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된 여론조사 기사들은 인용하는데 대체로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기준이 모두 지켜졌는지 꼼꼼히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논란을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조사의뢰자', '조사기관'을 포함한 4가지를 다 넣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그런데 정치인이나 언론한테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 한테는 '과한 기준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기자]
그래서 선관위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후의 게시"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데, '위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정치참여를 위축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선거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냐' 이런 시각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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