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17194913355
[뉴있저] 황희석 "검찰과 언론 정치공작 음모, 낱낱이 공개하겠다"
황희석 입력 2020.07.17. 19:49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황희석 / 전 법무부 인권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연결해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희석]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동재 전 기자의 영장 심사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1시 반쯤 끝났다고 하니까 아주 오래 걸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쟁점이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소명될 건지 아니면 증거인멸이 가장 쟁점이 될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황희석]
의외로 실제 마무리가 된 걸 보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 오히려 이게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도주의 우려. 아마 도주의 우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자기가 쓰던 핸드폰을 전부 다 지워버렸다든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도우 이걸 걱정한단 말씀인가요?
[황희석]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소위 말해서 다 자료를 지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거의 소명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점은. 그런데 이게 현직 기자였던 신분이니까. 물론 지금은 해고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특별히 도주할 우려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하고 지금 수사팀하고 갈등을 빚었던 문제는 강요미수라는 걸 그렇게 쉽게 증명해낼 수 있겠냐 하는 대검의 걱정과 수사팀은 실체적 증거를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라고 하는 반박. 아마 그것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황희석]
저도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마는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가족들을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강요미수나 협박이 성립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다섯 건의 편지. 거기에 충분히 소명이 돼 있단 말씀이겠군요.
[황희석]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X라고만 불렀습니다마는 성이 지 씨라고 해서 지 모 씨라고 흔히 부릅니다만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석은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황희석]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들었고요. 일각에서, 특히 한동훈 검사 위주로 일각에서는 이것이 MBC와 오히려 그리고 정권 쪽에 가까운 제가 덫을 놓았다라고 하면서 권언유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 단체에서 제보자와 최강욱 당대표 등을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한 것인데 어제 주로 이런 겁니다.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해서 제보자를 만나게 됐는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제가 제보자를 어느 시점에 만나서 어떤 자리를 주고 받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일자와 경위를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권언유착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황 변호사님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피고발인입니다.
[황희석]
그래서 피고발인이기는 한데 이게 어제 제보자가 기본적인 자료를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소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이루어질지, 저에 대해서. 그것은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보자를 만난 시점과 당시의 경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자료를 어제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언유착이다 이런 식의 의혹을 더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은 아주 명백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료들을 얘기하셨는데 그 자료들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황희석]
어제 제가 공개한 자료는 자료를 갖고 있는 자료의 일부입니다. 이철 대표에게 이동재 씨가 처음으로 편지를 보낸 날부터. 그게 2월 17일날 첫 편지가 도달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3월 11일까지 약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에 다섯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다섯 통의 편지에서 계속 일관되게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자신이 수사진에 얘기를 해서 적절한 대처를 세워주겠다, 또는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탈탈 털어버리겠다든지 재산은 다 뺏길 것이라든지 이런 아주 이철 대표와 그 가족들을 소위 공포로 몰아넣는, 겁을 주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편지 다섯 통을 다 공개를 했고요. 아울러 이철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은 제보자가 이동재 기자와 만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경위를 담은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를 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화면에 얼굴이 나오고 있는 검찰의 간부와 이 기자가 교감을 서로 하면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내용을 같이 꾸려나갔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고 저 간부가 누구의 측근이냐, 검찰총장의 측근이다 하면서 검찰총장도 이 부분을 얼마나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의혹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분명히 의혹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황희석]
그렇습니다.
[앵커]
근거를 대신다면?
[황희석]
일단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서로 접촉한 내역은 이미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진에서 확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가 아주 극구 본인의 결백을 이야기하면서 휴대전화를 제공하기를 거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사진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온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사실은 상당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자료를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보통은 이런 중요한 사건의 기획이라든지 수사 정보는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 사이에는 사실은 나이 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형동생이라고 하면서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소위 말해서 최측근 중의 최측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 정보를 제가 볼 때는 공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더군다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수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거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전히 윤석열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하려고 해 왔던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뒤에서 뭔가 켕기는 게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곧 아마 불거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근거자료의 일부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근거자료들이 더 있 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도 있다고 들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공개를 하실 겁니까?
[황희석]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오늘 실질심사를 마쳤으니까 조만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수사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제가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진에서도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계속 눈여겨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사 상황을 보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점에 저희들은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되면 바로 언론사에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결정될 구속 여부부터 지켜보겠습니다. 황희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황희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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