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18210305767?s=tv_news


'땅콩 회항' 대한항공 27억 원 과징금..조현아는 150만 원

정연 기자 입력 2018.05.18 21:03 수정 2018.05.18 21:57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반 만에 국토부가 오늘(18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약 28억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씨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만 부과됐습니다.


그 이유를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 원. 


2014년 12월 미국 뉴욕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이동하던 여객기에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국토부가 오늘 내린 행정처분입니다.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인 만큼 대한항공에 대한 과징금은 50% 가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도/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 대한항공이 조사를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또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4년) : (사무장 폭행과 거짓 진술 강요했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당시 사무장이 강제로 내린 것이 기장과 협의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분이 사안에 비교해 약하다는 지적에는 1차례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에 50%를 가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기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였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3년 반 만이나 미뤄진 뒷북 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통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이승진)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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