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19204242629?s=tv_news


외압 논란 '제2의 검란' 일단 피했지만..남은 여파는

심수미 입력 2018.05.19 20:42 수정 2018.05.19 21:49 


[앵커]


이번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서는 '제2의 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오늘(19일) 새벽 자문단이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일단락은 됐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심 기자, 현직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이 검찰총장과 맞서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고요. 초유의 일인 것 같은데 우선 왜 이런 갈등이 빚어졌는지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볼까요.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곳입니다.


압수수색 일정이라든가 정치인·유명인 등 민감 인물들의 소환 여부는 대검에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이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양부남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단이 꾸려져서 대검 등을 수사한 결과, 안 검사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문단 결정으로 법적 처벌까지는 안하기로 정리됐지만 문무일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과 산하 검찰청의 수직적 의사 결정 구조에 정면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겁니다.


[앵커]


일단락이 되기는 했지만 문 총장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기존에는 아랫사람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법에 '이의제기권'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따를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게끔 한 겁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제출했지만 묵살 당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건데요.


안미현 검사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 앞서서 이의제기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았는데, 아마 제도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는 이의제기 처리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도록 권고했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사라졌지만 상당히 오랜기간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부터 검사장까지 검사들은 다 하나의 지위를 갖는다는 건데…그런게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이런 '검란'이 좀 낯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움직임에 이번 사건이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자]


많은 사람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근원에는 '권력 유착' 의혹이 있을 겁니다.


재벌권력, 정치권력,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직 상부에 대해 갖고 있던 이같은 불신이 최근 들어 조금씩, 연이어 터져나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 검사에게 동의하지 않는 검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대검 반부패부가 그동안 일선 청의 수사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 검찰 조직문화 자체가 보다 수평적으로 바뀌어나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처럼 검찰권력을 견제할 외부 기구 설립 논의가 한창 이뤄지는 가운데 내부의 변화가 먼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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