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27211005858?s=tv_news
[정참시]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판사를 탄핵하라!"
김재영 입력 2021. 01. 27. 21:10
[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판사를 탄핵하라!'인데‥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죠?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시 사건에 개입한 판사들을 탄핵할 것인지를 처음으로 논의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어제, 시민단체…'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지난 22일…정의당, 열린민주당, 민주당, 기본소득당 등‥국회의원 107명 '판사 탄핵' 동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두 非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제안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임성근, 이동근 두 법관이 명예롭게 퇴직해 전관예우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총…첫 '법관 탄핵' 논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당 지도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일 의총에서 더 얘기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 앵커 ▶
판사들이 개입했다는 재판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인데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시간을 다시 7년전으로 돌려야 하는데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사고 수습책임을 두고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그 때 이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기자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요, 당시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세월호 참사 당일…베일에 싸인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2014.07.07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박영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4년7월)] "'(세월호 참사 당일) 서면보고로 10시에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지요? 그럼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日산케이 신문…'7시간' 사생활 의혹 제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
[이장우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2014년10월)] "허위보도를 통해 대통령 인격과 국격을 훼손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산케이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1년여 만에…무죄 선고>
정리하면,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언론의 의혹제기가 잇따랐는데, 이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언론보도가 도를 넘어선 무차별적 의혹제기인지‥반대로 언론에 제갈을 물리는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 구체적으로는 2015년 4월부터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이라는 보도와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알고보니 이 과정에 당시 재판부였던 사건 담당 이동근 판사와 직속상관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런 여론작업을 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 당시 이를 지시한 임성근 판사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상황도 영상으로 보시죠.
<검찰 '사법농단 법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산케이 재판에…부장판사 개입 정황 포착>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뒤 "…청와대에서 서운해한다"며 (판결문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문구를 넣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결문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나…1심 재판부 무죄 선고, 전형적인 '제식구 봐주기' 비판 이어져> 시민단체 "비리법관 탄핵하라!"
◀ 앵커 ▶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판결문에 나오는데 그런데도 무죄였어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 기자 ▶
판결문을 보면요, "위헌적 불법행위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는 있더라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쟁점이 된 건 '직권남용'입니다.
'군대 갑질'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이죠.
상관이 부하에게 빨래를 시키는건 잘못된 거라고는 얘기하지만, 애시당초 빨래가 군 지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했다는 죄는 물을 수 없다는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동근 판사의 판결에 개입한 것은 맞지만, 재판권 간섭이라는 권한 자체가 애시당초에 없기 때문에 권한 남용혐의는 적용하기 어렵고 법원내 징계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 앵커 ▶
권한이 아니다 보니 남용할 권한도 없다는판단인데 그럼 권한 밖의 일을 시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 기자 ▶
그래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법관 탄핵은 재적의원 1/3 이상이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또 절반이상이 찬성하면 처리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 민주당과 정의당 등 109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해 본 회의 상정은 어렵지 않겠구요,
탄핵안 가결도 151명이면 되는데 민주당 의원만도 174명이니까 130석이 안되던 지난 20대 국회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만, 현직 법관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비한 정당성 같은 명분을 더욱 꼼꼼히 다지는 과정을 내일 의총에서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법원에서는 징계를 진행하나요?
◀ 기자 ▶
지금으로선 어려울것 같습니다.
판사는 10년마다 법관임기 갱신을 해야 하는데 임성근 판사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하필 내일부터는 퇴직처리가 됩니다.
변호사 신분이되면 징계 대상이 아닌거죠.
또 이동근 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역시 다음달 초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앵커 ▶
처벌과 징계 사이에 끼어 있다가 징계 마저도 물 건너가게 됐다는 건데, 사법부 스스로를 저평가 시키는 결과로 끝나는 건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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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105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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