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23204614885?s=tv_news


국회, 개헌안 놓고 격돌..자동폐기 될듯

김미희 입력 2018.05.23 20:46 수정 2018.05.23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이 내일까집니다.


헌법이 정한 이 의결 시한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다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개헌안 처리는 "국회의 몫"이라면서 대통령의 자진 철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표결하자면서 야당들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 절차에 따라 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개헌안 표결에 응할 수 없다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야당이 불참하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대통령 개헌안은 자동폐기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국회로 넘긴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이 국회의 '의무' 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개헌무산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대통령 개헌안은 정쟁만 부추길 뿐"이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하고 국회 논의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 개헌안 철회요구엔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헌정특위간사 ] "개헌안을 철회하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습니다."


국회헌정특위는 한달 가까이 논의가 멈춰있는 상탭니다.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헌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 정국의 화두였던 개헌 정국의 1라운드가 어정쩡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김미희 기자 (bravemh@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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