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06203112390?s=tv_news#none


"대통령 도발 안 할 것" 청와대 심기 보필

임소정 입력 2018.06.06 20:31 수정 2018.06.06 21:06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5일) 추가로 공개된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표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는 해명도 있지만,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건 상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삼권분립은 잘 보이지 않았고, 정치판사들의 두뇌회전 흔적은 잘 보였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설득 방안이 담긴 37장짜리 대외비 문건.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통령과 법원의 지향점이 같다며 법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도발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 노동, 금융, 소득 부문 4대 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아닌 정부 부처 문건이라 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사례도 등장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듯 노동 관련 재판 구조의 변경을 검토하는가 하면 창조경제를 의식해 IP와 사법서비스의 결합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엉뚱한 제안을 내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법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계획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건에는 또 법원행정처가 사안마다 전담자를 지정해 대통령 주변을 접촉하고 설득에 나선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은 없었다는 해명과는 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당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청와대 관계자 접촉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는 조사하지도 않고 재판 거래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임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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