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08213145102?s=tv_news#none


가지도 않은 출장비 1억 챙긴 '법원 집행관' 무더기 적발

배양진 입력 2018.06.08 21:31 


[앵커]


법원의 '집행관'은 판결이 나오면 현장에서 압류 같은 것을 합니다. 서울의 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서류를 꾸며 2년 동안 1억 정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가처분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지만 채권자가 일정을 미뤄 자신들도 발길을 돌렸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집행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출장비를 더 챙기려고 가짜로 서류를 꾸민 것입니다.


집행관들은 한 번 현장에 나갈 때마다 약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만 현장에 나가고도 2번 간 것처럼 엉터리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간 9200여 만 원을 챙긴 서울 북부지법 집행관 11명과 사무원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장비를 부담한 채권자들은 집행이 미뤄지면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알고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훈/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집행관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행 기일을 늦게 지정해 집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관은 대부분 법원이나 검찰의 퇴직 공무원들로 개인 사업자 신분입니다.


[제보자/현 집행사무원 : 검찰청에서도 집행관으로 내려오니 검찰에서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에요, 이 사람들은…]


경찰은 다른 법원에서도 이런 관행이 벌어지고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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