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21851001
서울시선관위, 홍준표 "교육감 박선영 찍었다" 발언 경고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입력 : 2018.06.12 18:51:00 수정 : 2018.06.12 20:06:30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홍 대표 측에 문건으로 경고 조치를 보냈다”며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담은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가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 발언이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를 금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또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 관여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해 11일 페이스북에 “송파 배현진 후보 유세를 하며 ‘오늘 사전투표 했다.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냐고 하길래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며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달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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